‘불량종자 납품비리’ 현역의원 연루 포착

‘불량종자 납품비리’ 현역의원 연루 포착

입력 2012-08-04 00:00
업데이트 2012-08-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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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빼돌린 수입업자·공무원 검거 “브로커가 청탁 받고 의원에게 돈 전달”

현역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공기업 사장 재직 시절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실은 불량종자를 국고 지원 사업에 납품한 무역업자와 이에 가담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발아율이 떨어지는 청보리와 호밀 종자를 우수종자라고 속여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업자 김모(4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준 NH무역 안모(41)씨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홍모(45)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에게 로비를 알선하는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한국영농신문 대표 민모(55)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민씨는 정부가 농가의 종자구매 자금을 지원해 주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정·관계 친분 등을 내세워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인 A씨가 과거 공기업 사장 시절 민씨를 만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민씨가 2008년 11월 서울 반포동의 한 식당에서 골재채취 업체 대표를 만나 “A사장에게 말해 저수지 준설사업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A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 등 종자 수입업자 3명은 2009∼2011년 사이 품종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발아율이 떨어지는 외국산 종자를 수입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정부에 납품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와 홍씨는 각각 3000만원과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불량종자 검역과정과 납품을 묵인해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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