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구직자도 8개월간 실업급여

65세이상 구직자도 8개월간 실업급여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65세 이후에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계속 내왔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로 수정해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세 이후 이직 등 구직활동을 할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 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65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들의 이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활동을 활발히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산재예방 요율제’ 도입을 추진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제조업 분야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적용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에 취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체 산업재해자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78.3%, 2009년 79.6%, 2010년 80.9%, 지난해 82.4%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 소규모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과의 재해율 격차도 지난해 3.92배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8-08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