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카오톡, 특허침해 아니다”

檢 “카카오톡, 특허침해 아니다”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벤처업체 고소 각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벤처업체 미유(MIU) 테크놀로지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운영업체인 ㈜카카오에 대해 무료 문자·통화·데이터서비스 방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특허를 낸 시스템과 카카오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 특허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미유 측은 지난 3월 ㈜카카오가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 변환 중계기 등과 같이 통신·네트워크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유 측은 검찰 결정에 반발해 최근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8-08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