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거부·질병 감염 등 산후조리원 피해 30% 급증

계약해지 거부·질병 감염 등 산후조리원 피해 30% 급증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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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404건 접수

[사례 1] 김모(32)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부인과 아기를 보냈다가 시설 내에 폐렴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즉시 퇴소시켰다. 당시 아기는 약간 콧물을 흘렸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이미 폐렴에 걸린 상태였다.

[사례 2] 이모(34)씨 아기는 2010년 3월 목욕을 하다 산후조리원 직원의 실수로 왼쪽 얼굴에 3cm가량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산후조리원과 2년 가까이 다투다 올해 초가 돼서야 200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산후조리원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상담을 신고하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계약해지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가 다치거나 질병에 감염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건수는 404건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 310건에 비해 30.3% 증가했으며, 2010년 상반기(233건)와 비교해선 73.4% 늘었다.

올해 접수된 상담 중 ‘계약 해지 거부’는 216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행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면 소비자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소예정일 10~30일 이전 계약 해지 시에도 계약금의 30~60%를 돌려줘야 하며, 입소 후에도 이용 기간 요금과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뒤 잔액은 환급해야 한다.

질병 감염이나 상해 등 안전사고 신고는 61건(15.1%)이 접수됐다. 신생아가 폐렴·장염 등에 걸리거나 목욕 중 다쳐 신고를 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지난 5월 신생아들이 집단 폐렴에 걸려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계약해제 외에는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질병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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