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 심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 심화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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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 교육청 “인권침해” vs 교과부 “징계 등 강경대응”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강원·전북 교육청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자 교과부가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남기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거부하고 있어, 최근 전북지역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 사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조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면서“학생부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적 장부인 만큼 시·도교육감이 작성을 거부할 근거나 권한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기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 교사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법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6일 민병희 교육감이 학생부 기재 거부 의사를 밝힌 강원 지역 학교에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교과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생부에 기재,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달 교과부에 “학생부 기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낙인을 찍는 행위”라며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학생부 기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학생부 기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고교의 경우 학생부 기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고, 가해학생이 개선된 내용을 병기하도록 조치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했다.”면서 “일부 지역 교육감의 반발은 학교폭력 종합대책 시행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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