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카오톡 특허침해 여지 없다”

檢 “카카오톡 특허침해 여지 없다”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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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시스템 고소사건 각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무료 문자ㆍ통화ㆍ데이터서비스 방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벤처업체인 미유(MIU) 테크놀로지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운영업체인 ㈜카카오를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특허를 낸 시스템과 카카오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 특허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미유 측은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과 방법’ ‘IP 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 ‘이동형 단말기 간 무료통화 시스템과 방법’ 등 자사의 특허 3건을 카카오 측이 침해했다며 지난 3월 고소장을 냈다.

미유 측은 “스마트폰끼리 무료로 문자, 음성,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각 단말기가 고유의 IP 정보를 서로 알고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단말기 간 IP 정보를 공유해 무료 문자ㆍ통화ㆍ데이터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원천적 방법이 우리 특허”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그러나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 변환 중계기 등과 같이 통신ㆍ네트워크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카카오톡은 5천여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다.

미유 측은 검찰 결정에 반발해 최근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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