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前사무총장 영장 또 기각… 檢 반발

선관위 前사무총장 영장 또 기각… 檢 반발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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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혐의사실 다퉈볼 여지 있어” 중수부 영장 연달아 기각 이례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ㆍ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또다시 기각됐다.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가 한 사안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 사실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김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에 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대질 신문까지 마친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합수단은 보강수사를 벌여 임 전 사무총장이 수수한 금액 수천만원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충분히 혐의 입증을 했는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 입증을 못 했다고 해서 혐의를 다 입증했고, 추가 수수액도 다 밝혀냈다”며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다 다투는 사안인가”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00∼2004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05년 고향인 아산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한국수출보험공사 감사로 일하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옮겨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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