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당선 무효 판결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당선 무효 판결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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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6표차로 당선됐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현 이사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시행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이연수(61) 이사장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선 자체가 무효라고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이사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로 이사장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고, 그 때문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이사장 당선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 이사장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돌리거나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 본인의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제한되지만, 이 이사장은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자신의 후보자 명함을 배부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이사장이 지지를 부탁하면서 조합 지부장 또는 부지부장 후보 3명에게 합계 1천3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조합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24일 치러진 제17대 이사장 선거에서 5천938표를 얻어 올해 1월 취임했으나, 5천912표로 2위에 그친 김종수씨가 “이 이사장이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했다”라며 이사장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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