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래·옆집 법정다툼 4년, 해결 주역은

위·아래·옆집 법정다툼 4년, 해결 주역은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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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적 공무원, 가거도 주민 경계분쟁 조정

“이웃사촌인데….”

내 것 네 것 없이 나눠 먹고 산 평화로운 작은 섬마을 주민들이 서먹서먹해졌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크고 작은 말싸움까지 일어났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지난 4년간 마을 주민들은 서로 얼굴을 붉혔다.

위, 아랫집, 옆집까지 4가구의 토지 경계분쟁이 발단이다. 국토의 최서남단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얘기다.

4년간 이어온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이 신안군 지적직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해결됐다.

2심 재판까지 진행 중인 이 분쟁을 해결한 주역은 신안군 지적직 담당 공무원들.

최영훈 지적담당 등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섬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섬 마을 이웃 간 분쟁이 시작된 것은 4년 전.

한 주민이 새로 집을 지으면서 측량을 했다. 결과는 복잡했다. 윗집, 아랫집, 옆집 할 것 없이 서로가 이웃들의 땅을 조금씩 점유하고 있었다. 21~88㎥까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규모다.

40년간 자기 땅인 줄 안 주민들은 이때부터 반목이 생기고 말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토지 경계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1심에서 이겨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등 마을의 화합은 어려워 보였다.

법적 분쟁에 공무원들이 개입하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안타까움에 나섰다.

최 담당은 가거도에 직접 들어가 4가구 주민을 차례로 만나 설득을 했다. 법적 해결보다는 주민 화합을 위해서다.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냈다. ‘가감 정산’하기로 조정을 했다.

최 담당은 8일 “부정확한 옛날 토지 측량기술로 땅이 얽히고설켜 복잡한 상태였다”면서 “원만한 합의로 마을의 평화를 찾아 다행스럽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제기한 민·행사상 모든 재판을 취하하고 옛날 이웃사촌으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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