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8일 재판부 사정으로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선고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소송의 항소심 선고는 원래 지난달 18일 열리려다가 이번을 포함해 2차례 연기됐다.
장 교수 등 원고는 지난 2006년 4월 소송을 냈으나 이 회장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와 열람을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잇따라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한지 4년10개월만인 지난해 2월에서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당시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피고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만큼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연합뉴스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8일 재판부 사정으로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선고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소송의 항소심 선고는 원래 지난달 18일 열리려다가 이번을 포함해 2차례 연기됐다.
장 교수 등 원고는 지난 2006년 4월 소송을 냈으나 이 회장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와 열람을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잇따라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한지 4년10개월만인 지난해 2월에서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당시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피고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만큼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