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 국내 저작권소송 2심서 첫 승소

외국업체, 국내 저작권소송 2심서 첫 승소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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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의없이 상표 본뜬 국내사 제품 폐기하라”

여우머리 모양 상표가 들어간 스포츠용품의 ‘진짜’와 ‘가짜’가 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미국 스포츠용품 회사인 폭스헤드(Fox Head)가 “복제한 제품을 폐기하라”며 폭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의 상표 등록권을 놓고 저작권 공방을 벌여 항소심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4년 미국에서 설립된 폭스헤드는 산악자전거 등 스포츠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재판부는 폭스헤드 측 동의를 얻지 않고, 국내에서 고유의 여우머리 모양 도안과 비슷한 상표를 여러 건 등록해 자사 의류와 잡화를 꾸미는 데 활용한 폭스코리아에 관련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폐기 대상은 1996년 7월 이후 등록한 상표로 제한됐다. 현행 저작권법이 그 이전의 외국인 저작권은 소급해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생겼더라도 폭스코리아가 상표를 만들 때 폭스헤드의 도안에 의거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폭스헤드의 도안은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정도로 특징이 있다”며 “폭스코리아 측이 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상표를 창작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헤드가 한국을 제외한 50여개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와중에 폭스코리아가 국내 상표권을 취득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입통관’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도 저작권 침해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폭스코리아는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폭스헤드의 초기 도안과 비슷한 상표를 2026년까지, 후기 도안과 유사한 상표를 2040년까지 각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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