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모(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범행을 멈추라는 자식 등의 만류를 뿌리치고 흉기를 피해 달아나는 전처를 쫓아가 추가로 찌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등이 범행 당시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월 전처(43)의 집에서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전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구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판결을 앞두고 대구지법 앞에서 신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범행을 멈추라는 자식 등의 만류를 뿌리치고 흉기를 피해 달아나는 전처를 쫓아가 추가로 찌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등이 범행 당시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월 전처(43)의 집에서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전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구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판결을 앞두고 대구지법 앞에서 신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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