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다친 동승자들을 내팽개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운전자 A(2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친 동승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교차로에서 라세티 차량을 몰며 시속 80km로 좌회전을 하다 인도의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27)씨와 C(26ㆍ여)씨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는데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친 동승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교차로에서 라세티 차량을 몰며 시속 80km로 좌회전을 하다 인도의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27)씨와 C(26ㆍ여)씨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는데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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