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 사이트 개설… 수수료 120억원 ‘꿀꺽’

불법 선물 사이트 개설… 수수료 120억원 ‘꿀꺽’

입력 2012-08-18 00:00
업데이트 2012-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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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만명 모집… 일당 50여명 적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0억원을 챙긴 김모(38)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가상 선물매매서비스를 제공한 채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김모(35)씨를 수배했으며 이들 외에 5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김씨와 수배된 김씨 등 34명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중개업 인가도 받지 않고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11개를 개설했다. 이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9033명의 회원을 모집,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빌려준 뒤 1950억원 상당의 선물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로 8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채씨 등 10명도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15개를 만들어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935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72억원 상당의 선물거래 가상 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해준 뒤 수수료로 19억원을 받아 챙겼다.

HTS(홈트레이딩)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인 이모(50)씨 등 15명은 지난해 4월부터 불법 선물투자 중개업체 등에 증권사 선물거래 프로그램에 연동해 거래할 수 있는 HTS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이를 관리해 준 대가로 11억원을 받아챙겼다.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큰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시장 진입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선물투자 중개업체는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도 없고 신용상태도 불량인 부적격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했다. 증거금 납입 없이 50만원 정도의 담보금만 있으면 불법 선물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8-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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