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주 모 중학교 학폭 처리’ 조사 착수

인권위, ‘광주 모 중학교 학폭 처리’ 조사 착수

입력 2012-08-19 00:00
업데이트 2012-08-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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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의 조사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진정을 냈던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사건 관련 학생·학부모 등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광주의 모 중학교에 지난 17일 인권위 직원이 직접 방문해 사건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 학교에서는 학기 초 발생한 분실물 사건과 관련해 여중생 4명이 한 학생을 의심하는 대화내용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 사건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피해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초 해당 학생 4명에 대해 사회봉사와 학부모 교육 등을 결정했다.

학부모들은 그러나 이 학교가 경미한 사안을 과잉조사하고 진술서도 일부 허위로 작성됐으며 작성된 진술서도 학부모에게 보여주지 않는 등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시교육청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주장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인권위도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 측이 어느 한 쪽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애초 시교육청 감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해당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사시기를 앞당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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