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시중에 징역 3년6월 구형

검찰, 최시중에 징역 3년6월 구형

입력 2012-08-22 00:00
업데이트 2012-08-22 13: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점 때문에 파이시티 인허가에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로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빚’을 진 것으로 거래 관계를 끝낼 수는 없다”며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측 신문에 응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무실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인허가를 도와달라 부탁받은 것은 2005년 초였고, 이동률(60·구속기소)씨한테 돈을 받은 것은 1년 반 뒤인 2006년 중순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 달에 5천만원씩 1년에 걸쳐 받은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며 “나중에 이씨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은 있으나 파이시티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50여년의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인데 지금 법정의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 한비자의 경구처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더미임을 알겠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 측은 지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