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 파장] “그동안 인터넷 생태계 왜곡” “자율규제 강화”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파장] “그동안 인터넷 생태계 왜곡” “자율규제 강화”

입력 2012-08-24 00:00
업데이트 2012-08-24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터넷업계·방통위 반응

인터넷 업계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위헌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등 주요 포털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였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폐지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한국 인터넷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NHN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이용자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그는 “다만 일부 이용자에 의한 타인의 명예훼손 게시글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글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을 받아본 후 어떤 부분이 부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조항을 개정하겠다.”면서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 강화와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이후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는 게 인터넷 업계의 설명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해외 SNS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도 개선 근거로 삼았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8-24 3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