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판사되려면 법조경력 최소 3년 돼야

내년부터 판사되려면 법조경력 최소 3년 돼야

입력 2012-08-27 00:00
업데이트 2012-08-27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법관 임용방안 확정…단독판사는 경력5년 쌓아야

2013년부터는 판사가 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한다. 또 단독판사는 5년, 전담법관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만 채용하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법조 일원화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조 일원화는 검사나 변호사,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등 경력이 인정되는 법조인으로 활동한 사람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했고, 필요할 경우 5년 이상 경력자 일부를 판사로 채용해 왔다.

새 법관 임용방안에 따르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는 5년, 2021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만 판사 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세부 임용 방식도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전담법관 등으로 구분된다. 단독판사는 일반 법조경력자 중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최소 기간을 배석판사로 근무한 뒤 단독판사로 배치된다. 법조경력 요건은 2020년 이후에는 7년,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전담법관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임기 중 특정 사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법원의 업무 수요를 감안해 민사 소액 분야부터 전담법관을 선발, 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배석판사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조경력 3∼4년차(군 법무관 경력 포함)를 대상으로 단기 법조경력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로클럭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자도 지원할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8-27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