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교통사고 사망자 부검…사인규명 시간 걸릴듯

제천 교통사고 사망자 부검…사인규명 시간 걸릴듯

입력 2012-08-27 00:00
업데이트 2012-08-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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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충북 제천에서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서 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김모(37)씨에 대한 부검이 27일 이뤄졌다.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동부분서에서 숨진 김모(37)씨에 대해 부검을 한 결과, 두개골, 갈비뼈, 목뼈 골절이 확인됐다.

제천경찰서 윤희근 서장은 “현재 국과수에서 김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단정 짓기가 힘들다면서 현장에서 사망했는지, 그 이후에 사망했는지는 법의학적 생물학적 정밀 검사를 해 봐야 알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과수에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려면 최소 20일에서 1개월까지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검에는 제천경찰 직원 2명과 유족 2명이 함께 참여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충북 제천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견인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를 태운 직장동료 이모(26)씨의 승용차가 같은 날 오전 4시 35분께 제천시 화산동 역전 오거리에서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지 5시간여 만이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사 이씨 등 앞좌석에 타고 있던 부상자 2명만 조사를 마쳤다.

119구급대도 경찰의 말만 듣고 사고 차량 안에 김씨가 있던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파손된 승용차에 실려 정비업소로 견인됐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출근한 정비업소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119구급대 직원, 견인차 기사 등을 상대로 당시의 정확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현장에 출동 경찰관이 당시 김씨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체 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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