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에어백 작동조건 보는 장치일 뿐” 시민단체 “원인 규명 불가 공식화한 셈”

전문가 “에어백 작동조건 보는 장치일 뿐” 시민단체 “원인 규명 불가 공식화한 셈”

입력 2012-08-31 00:00
업데이트 201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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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급발진 미스터리

‘급발진 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30%에 이르는 전자부품 간의 각종 간섭 현상으로 인해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7건이던 급발진 사고가 2010년 28건, 2011년 3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블랙박스의 보편화로 급발진 사고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운전자들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9일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다면서 합동조사반을 꾸린 뒤 두 건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통해 ‘운전자 과실’이라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자동차 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사 결과 국토부가 스스로 나서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라면서 “이로 인해 급발진 사고 소송에서 자동차 업체가 훨씬 유리해졌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동차 업체에 유리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조사였다는 목소리도 높다. ‘EDR 분석’으로 명확하게 ‘급발진’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EDR로는 사고 전후 5초를 조사하기 때문에 해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아닌지만 확인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즉 브레이크의 경우 EDR에는 밟았는지만 ‘On/Off’로 표시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세기로 밟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 ‘브레이크를 밟은 급발진 추정 사고’도 자동차 업체가 “차를 멈출 만큼 세게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그만인 셈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EDR이란 에어백 작동 조건을 보기 위한 장치로 급발진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장치”라면서 “이를 통해 급발진 원인을 밝힌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급발진 사고는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자동차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정확한 주행 정보를 담는 저장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술로는 EDR 분석을 통한 증명이 최선”이라면서 “아직 정확한 주행정보 기록 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30%에 가까운 자동차 전자부품의 부작용’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은 근거로 ▲자동차에 전자부품이 결합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고 ▲수동변속기 차량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급발진 사고가 없던 디젤엔진 차량에 각종 센서와 전자부품이 쓰였던 시점부터 디젤차량 급발진 사고가 보고된 점 등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단순한 기계식 차량에서는 없었던 현상이 복잡해지고 똑똑해지면서 생긴 자체 결함이라는 것이다.

박병일(56·국내자동차 명장 1호)씨는 “40년 동안 차량 정비를 하면서 전자부품 결함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이 오작동하는 차량을 자주 봤다.”면서 “현장의 경험과 급발진 사고 보고 시점 등을 종합해 보면 급발진은 각종 센서 등 수많은 전자부품에 따른 오작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필수 교수도 “정부는 EDR 분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 급발진 사고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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