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자금수수 혐의 용인시장 소환

경찰, 불법자금수수 혐의 용인시장 소환

입력 2012-08-31 00:00
업데이트 2012-08-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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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규(65) 용인시장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오전 9시40분께 경기경찰청으로 출석한 김 시장을 상대로 부인(60)과 차남(35)이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과정에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김 시장 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4명, 시장의 지인 3명으로부터 모두 1억6천4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차남은 지난해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조사에서 자신과 부인, 아들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몰랐다” “기억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조사 받기 전에 “떳떳이 밝힐 것은 밝히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경찰은 시장 부인이 건설업자 등에게 먼저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점 등 여러 정황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볼때 김 시장이 이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시장 부인과 차남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고 일부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건설업자 등이 돈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상환시기도 묻지 않은 점으로 미뤄 채권·채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돈을 건넨 업자의 건설사가 이후 용인시 관급공사 수십 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실이 있어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밖에 김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 전후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김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불법자금 외에 미신고 계좌를 통해 별도의 정치자금 1억1천200만원을 집행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 법을 어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9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감사원이 12월 뇌물수수 혐의와 직무에 관한 월권행위로 김 시장을 고발해옴에 따라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오늘 김 시장을 일단 귀가시킬 계획”이라며 “그러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2차 소환시기를 정하겠다. 아직 사법처리 수위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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