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어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1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날인 18일에는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임종석(46)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회장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임 전 의원이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취지를 밝혔다.
이렇게 저축은행 연루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의 경우 법원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보좌관은 유죄이고 실질적 이익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