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까지 고쳐 자사고에 명퇴수당 지원

법까지 고쳐 자사고에 명퇴수당 지원

입력 2012-11-02 00:00
업데이트 2012-11-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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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독립 원칙에 배치… “정부 정책실패에 특혜” 비판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교사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학교 운영에 자율권을 주겠다.’는 자사고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다. 일부 자사고가 정원 미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교자율화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해 온 자사고 정책의 실패를 막기 위해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자사고가 교직원 인건비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규정에 ‘단 교직원 인건비 중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 같은 예외 조항 신설이 자사고 설립 때부터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학교들이 학교 운영에 자율권을 갖고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제외된 과목들이 생겼고 이로 인해 해당 과목 교사의 명예퇴직 필요성이 늘었다는 것이다. 시도 교육청은 명예퇴직 수당을 인건비로 분류해 자사고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재단들도 재정 상황을 이유로 자체적인 수당 지급에 난색을 표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 외국어고와 국제고에도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지만 명예퇴직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시도별로 자사고에 대한 인건비 해석이 달라 법적으로 통일시킨 조치”라고 설명했다. 명예퇴직 수당은 경력 20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45개월치까지의 월급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자사고를 살리기 위한 땜질 처방이자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자사고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 학교들에 돌아갈 예산을 일반고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학교들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포기했다. 결국 각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교사들의 명예퇴직 문제도 예측 가능한 문제였던 만큼 자사고로 전환한 각 학교가 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자사고 지원에 나선 것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사고 위기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0년 3월 처음 생긴 자사고는 지난해까지 전국 51개교가 지정됐다.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에서 8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 동양고는 올해 일반고로 전환했고 용문고는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자사고에서 명예퇴직 교사가 나오는 것은 이 학교들이 입시 위주의 과목을 강화하기 때문인데 이처럼 편향된 구조조정에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 주는 것은 완벽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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