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112, 민원·실종신고 182로 개편

범죄신고 112, 민원·실종신고 182로 개편

입력 2012-11-02 00:00
업데이트 2012-11-02 1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의 긴급 출동이 필요한 신고 전화는 112로, 실종 신고와 경찰 관련 조회 민원 등은 182로 개편된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 관련 민원전화 접수센터를 통합해 ‘182경찰민원콜센터’를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에 자리 잡은 이 콜센터에는 229명이 근무하면서 24시간 민원을 접수받게 된다.

기존의 실종아동찾기 신고전화를 확대 개편한 182콜센터로 전화하면 ARS를 통해 1번 민원상담, 2번은 실종 신고를 선택하게 된다.

일반 민원은 즉시 상담 처리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나 다른 부서 담당자로 안내된다.

182센터에서는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내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교통사고 조사담당자 및 수사사건 담당자, 기초질서사범 납부내역, 즉결심판 업무담당자 등 조회 상담도 제공한다. 조회 상담은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182센터가 출범하게 되면서 112는 경찰이 즉시 출동해야 하는 범죄 신고로, 182는 당장 급하지 않은 경찰 관련 민원상담 및 실종신고 전화로 이분화된다.

지난해 112 전체 접수건수는 995만건으로 이중 일반 민원 및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 경찰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비중은 28.5%를 차지했다.

경찰은 긴급하지 않은 민원 전화 때문에 통화 대기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앞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민원접수 채널을 현재의 전화 음성통화에서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