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배건기 전 靑감찰팀장 무죄 확정

‘함바비리’ 배건기 전 靑감찰팀장 무죄 확정

입력 2012-11-02 00:00
업데이트 2012-11-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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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유상봉씨는 실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배건기(54)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씨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소속 감찰팀장이던 2009년 11월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유씨를 만나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고위공무원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씨가 2천만원을 배씨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함바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찰 고위간부 및 공직자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브로커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씨는 유력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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