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안마사 학력기준 논란

시각장애 안마사 학력기준 논란

입력 2012-11-03 00:00
업데이트 2012-11-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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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졸이상” vs 인권위 “필요없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자격 요건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안마사의 자격 요건에 학력 기준을 없애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갖춘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안마사가 되는 데 중학교 졸업장이 필수일 필요는 없다.”고 반발한다.

지난해 8월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시각장애인 김모(52)씨는 복지부가 지정한 안마수련원에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다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안마사 자격에 중학교 졸업 이상을 명시한 의료법 제82조 1항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서 지난 5월 복지부에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2일 “중학교 이상 학력은 의료재활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수준”이라면서 “현행법상 시각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도록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안마사는 사람의 몸을 두드리는 직업이 아니라 해부학이나 안마 이론 등의 지식이 필요한 전문직”이라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중학교 졸업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진정인 김씨는 “중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제 와서 학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반발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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