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따로 관리 탓에’ 성범죄자 뒤늦게 검거

‘DNA 따로 관리 탓에’ 성범죄자 뒤늦게 검거

입력 2012-11-05 00:00
업데이트 2012-11-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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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DNA 정보 교류, 큰 사건 이후에만 ‘반짝’

경찰과 검찰이 DNA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데다 신속한 정보교류조차 이뤄지지 않아 범인이 뒤늦게 잡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 서부 경찰서는 5일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8월 27일 오전 6시 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던 A(34·여)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발을 쓰고 범행을 저지르던 박씨는 사건 당시 A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가다 벗어놓고 간 신발에서 채취한 DNA로 덜미가 잡혔다.

그러나 경찰이 강제추행 등 전과 12범인 박씨를 붙잡는 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또 박씨가 그 사이에 이전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았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각자의 DNA정보를 따로따로 이용하는 바람에 박씨를 붙잡지도, 여죄를 밝히지도 못했다.

검·경이 DNA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검찰이 박씨를 구속하며 채취한 DNA의 정보교류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이다.

2010년 이른바 ‘DNA 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 단계의 DNA 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형자의 DNA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 9월 경찰은 DNA 정보를 경찰과 검찰이 따로 관리하고 있어 신속한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검·경이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 사실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DNA 정보를 따로 관리하면서 필요없는 절차만 늘어나고 신속한 DNA 정보분석이 안 되고 있다”며 “검·경의 정보공유 차원에서 DNA 정보를 일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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