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6억 담보대출 경위 등 조사

김윤옥 여사 6억 담보대출 경위 등 조사

입력 2012-11-06 00:00
업데이트 2012-11-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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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사상 첫 ‘영부인’ 참고인 조사 결정

내곡동 특검팀이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한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 중”이라는 특검 발표에 대해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등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검찰 수사와 차이 없는 성과물을 내놓는다면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사에 성역이 없다.”고 천명한 특검팀이 김 여사 조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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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점 향하는 특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오른쪽 두번째) 특별검사가 5일 아침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정점 향하는 특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오른쪽 두번째) 특별검사가 5일 아침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는 민주통합당 등이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7명의 피의자 중 한 명이다. 7명은 이 대통령 내외와 아들 시형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이다. 7명 가운데 4명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이 대통령 내외와 임 전 실장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김 여사와 임 전 실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신분을 참고인으로 규정했다. 시형씨가 김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측근 설모씨 등이 이상은 회장의 부인 등과 회동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대면조사할 경우 이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1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서면조사 시 김 여사의 출국 전에 특검팀의 서면질문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공소권이 없는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조율이 끝난 뒤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이 대통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관련 부분은 지금 할 말이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끝나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형씨에게 차명계약을 지시하고 건물 철거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한 경위 등과 관련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내준 뒤 시형씨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납 경위와 돈의 출처도 캐고 있다. 지난 3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기획관은 “김인종 처장이 지난해 10월쯤 찾아와 (시형씨 수수수료가) ‘정리가 안 된다.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부탁해 김세욱(전 행정관)한테 ‘이시형한테 달래서 갖다 줘라’고 지시했고, 김세욱이 돈을 받아와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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