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 외국인학교 수사, 결과는

’소문난 잔치’ 외국인학교 수사, 결과는

입력 2012-11-06 00:00
업데이트 2012-11-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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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망 사각지대 외국인학교 입학과정 투명화 계기 마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위조 서류를 이용,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소환 대상자에 대기업 며느리 등 정·재계 유력인사의 친인척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검찰 수사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떠올릴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범법행위도 불사하는 부유층의 금전만능주의와 도덕불감증에 철퇴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여론의 관심은 집중됐다.

검찰은 외국인학교 편·입학과정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국내 첫 수사였다며, 법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외국인학교의 입학 과정을 투명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수사 초기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하면 사법처리 대상 학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소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구속된 학부모는 충청권 기업의 회장 며느리 A(36)씨가 유일하다. 일부 누리꾼은 이를 두고 “역시 용두사미 수사” “재벌가 쏙쏙 빠지고 지방 유지 며느리 1명 걸려들었다”고 비꼬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포함,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죄질이 나쁜 학부모들을 위주로 구속영장을 추가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무리라는 자체 판단에 따라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지검이 지난 7월 해외 주재원 자녀의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 학부모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된 전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기소된 47명의 학부모 중 15명이 약식기소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 재판하는 기소 절차로,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마련이다.

검찰은 재벌가 며느리들이 대부분 약식기소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권 위조, 실제 외국 체류 사실 여부 등 범죄행위만을 놓고 처벌 수위를 결정했을 뿐 피의자의 신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외국인학교와 브로커 간 유착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것도 검찰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검찰은 9개 외국인학교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좌 추적 전담 직원을 파견지원받아 부정입학 브로커와 학교 사이의 금전적 거래 여부 등 담합 의혹을 집중 추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학부모들이 서류를 위조하면서까지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줄 몰랐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이번 수사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가 종료된 것이 아닌만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계좌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학교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를 앞으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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