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대형 유통업체 경영인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 청문회’를 열었지만 증인으로 채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및 이마트 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 모두 불출석했다. 위원들은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로 해외 출장 등을 든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정무위 측은 전했다.
이들 증인은 지난달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같은 달 23일 종합국감 때도 나오지 않았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이들 증인은 지난달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같은 달 23일 종합국감 때도 나오지 않았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11-0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