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인감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사적인 거래를 할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 온 인감증명제도가 서명제도와 함께 쓰이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각각 의결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알뜰주유소가 유류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재산세의 50%를 줄여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사적인 거래를 할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 온 인감증명제도가 서명제도와 함께 쓰이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각각 의결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알뜰주유소가 유류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재산세의 50%를 줄여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1-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