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처조카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이모(42·사업)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6시께 처조카의 여자친구인 A(36)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집 안에 따라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의 단골손님이던 A씨를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던 조카 김모(29)씨에게 소개했고 둘은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나이 차가 많은 연상연하라는 이유로 둘의 결혼을 반대하는 김씨의 부모와 달리 결혼에 찬성하는 이씨를 ‘고모부’라고 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묵시적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꽃뱀’이라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6시께 처조카의 여자친구인 A(36)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집 안에 따라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의 단골손님이던 A씨를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던 조카 김모(29)씨에게 소개했고 둘은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나이 차가 많은 연상연하라는 이유로 둘의 결혼을 반대하는 김씨의 부모와 달리 결혼에 찬성하는 이씨를 ‘고모부’라고 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묵시적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꽃뱀’이라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