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급식대란 오나…500여교 학생 도시락 싸야

9일 급식대란 오나…500여교 학생 도시락 싸야

입력 2012-11-07 00:00
업데이트 2012-11-07 1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학교비정규직노조 합법파업에 대체인력 투입 어려워

학교 비정규직에는 회계ㆍ전산ㆍ행정직을 비롯해 초등 돌봄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사서, 급식조리원 등 다양한 직종이 있다.

공립학교에만 비정규직이 전국적으로 약 15만명 있으며 3만5천명이 노조원이다. 이 가운데 급식조리원이 2만명을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급식조리원 6천명 가운데 3분의 1인 2천명가량이 노조에 가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비정규직 직원의 노조 가입 비중이 높아 이번 파업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4천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중 500여곳은 급식조리원의 파업으로 실제 배식이 어려울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 급식이 가장 타격 = 가장 혼란이 우려되는 분야는 급식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합법적인 파업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 줄 수 없게 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 조리원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 남짓까지 근무하는데, 이 인원의 절반만 빠져도 정상 급식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급식 외에는 하루 파업으로 업무에 큰 차질을 빚는 분야가 드물 것으로 보인다.

초등 돌봄교실 강사나 특수교육보조원의 빈자리는 기존 교사가 대체해도 문제되지 않으며 행정업무는 파업 기간이 짧아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 급식 안되면 도시락 지참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7일 대책 회의를 열고 급식 중단 가능성이 큰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도록 했다.

학교가 도시락 업체에 점심을 대량 주문하거나 오전 수업만 하는 등 대안은 합법 파업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자녀 등 도시락을 싸오기 어려운 형편의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사실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며 빵 등 음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단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식사 지원도 경우에 따라 부당 노동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조치를 하기 전 꼭 학교 측이 근로감독관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한편 파업이 가결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북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조리종사원 4명이 노조에 가입했지만 이번 파업에는 가담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하는 만큼 실제 파업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