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주말쯤 신청할 듯

특검, 수사기간 연장 주말쯤 신청할 듯

입력 2012-11-07 00:00
업데이트 2012-11-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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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 3명 피의자 추가…총 7명 ”청와대 자료 확인 필요…압수수색 배제 안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오는 14일로 종료되는 1차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이번 주말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연장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가 끝났고 이번 주중 진행되는 수사사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연장신청을 한다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이 될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이어도 결재하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14일로 종료되고 1회에 한해 최대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팀은 또 이날 내곡동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으나 이들은 변호사 선임문제를 들어 출석을 하루 연기했다.

이 특검보는 “내일 다시 이들을 소환할 예정이고 아직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지금 단계에서 밝힐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호처 직원 3명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확인이 필요한 문건이 발견돼 확인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 특검보는 “저희가 받아본 자료 중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확인 방법 중에는 압수수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 청와대 측과 계속 접촉 중이다. 김 여사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태국 순방에 동행한다.

특검팀은 또 사저 부지 매입계약 체결 당시 대통령실장이던 임태희 전 실장도 금주 중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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