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재판’…고흥 방조제 어업피해 현장방문

‘출장 재판’…고흥 방조제 어업피해 현장방문

입력 2012-11-12 00:00
업데이트 2012-11-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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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사상 첫 ‘찾아가는 법정’

재판부가 사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재판도 해당 지역에서 하는 이른바 ‘찾아가는 법정’이 국내 사법부 최초로 시도된다.

전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어촌계장 이모씨는 2007년 11월 주변 지역에서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어민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민들은 고흥군이 고흥만을 가로막아 도덕면 용동리와 풍류리를 잇는 2.8㎞ 길이의 방조제를 짓고 담수호 조성 공사 등 간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방조제의 4개 갑문에서 오염된 담수를 수시로 쏟아내는 통에 앞바다 어장을 다 망치게 됐으니 매립 사업에 비용을 댄 정부와 방조제를 설치·관리해 온 고흥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 금액의 70%인 72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자 피고 측이 항소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홍기태)는 고심 끝에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오는 26일 고흥 앞바다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재판도 현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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