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이중수사 사태’ 언제까지 가나

사상초유 ‘이중수사 사태’ 언제까지 가나

입력 2012-11-12 00:00
업데이트 2012-11-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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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무한 수사경쟁 속 참고인 등 인권침해 우려檢 ‘송치지휘권 발동’ 미룬 채 여론 눈치 살펴

현직 부장검사급 검찰간부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경쟁’을 펼치며 극한대립하고 있다.

1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사상 초유의 이중수사로 인권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두 수사기관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한 치의 양보 없이 ‘독자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간부의 거액수수 의혹을 파헤치는 와중에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에 뛰어든 검찰은 점점 심각해지는 사태를 방치한 채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사건에 대해 두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생기면 즉각 송치지휘권을 발동해 ‘교통정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지만 적극적인 지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찰은 아예 검찰의 송치지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중수사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각각 수사’ 의혹 제대로 파헤칠까 =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김모 검사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각자 총력체제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서로 선제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두 수사기관의 이해가 대립되면서 정작 의혹 규명작업은 양쪽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경찰이 김 검사에게 오는 16일까지 소환에 응하라고 통보하자 특임검사팀도 내부적으로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며 1차로 격돌했다.

김 검사가 경찰 소환에는 불응하고 특임검사팀 소환에만 응할 경우 경찰 수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경찰은 김 검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생각이지만 특임검사가 별도로 수사하는 한 검찰이 순순히 영장을 받아줄리도 만무하다.

참고인 소환을 놓고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출석을 약속했던 주요 참고인을 검찰이 오전에 불러 ‘가로채기’한데다 경찰 소환에는 응하지 말도록 주문까지 했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특임검사팀이 전날 김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유진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경찰로서는 이미 확보한 계좌추적 결과를 토대로 참고인 소환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김 검사에게 2억4천만원의 자금을 보낸 조씨 측근 강모씨가 해외 도피 중이고 6억원의 자금을 공여한 유진그룹 측은 특임검사팀이 이미 압수수색을 완료해 선점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자금 거래 내역과 참고인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김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이중수사 상황에서 경찰에 독자적인 제보가 입수돼 김 검사의 다른 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김수창 특임검사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檢 송치지휘권 발동 ‘뭉그적’ = 이중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검찰의 송치지휘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송치 지휘권 문제’는 지난해 검ㆍ경 수사권 조정 갈등 때 제기됐던 것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독자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다.

대신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 78조를 통해 경찰수사에 이의가 있거나 이중수사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수사개시 사실을 검찰에 보고한 만큼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단에 따라 특임검사팀에 바로 사건을 이송시켜 수사를 진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특임검사는 “중앙지검에서 판단해서 사건을 병합하거나 이송하는 게 맞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특임검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경찰의 사건을 빼앗았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인 송치지휘권 발동을 미루는 데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정식으로 수사개시 및 지휘사항 보고가 올라오면 그때 절차에 따라 지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보고서만 보내왔을 뿐 구체적으로 뭘 수사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지휘(사항)가 올라오면 절차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성급하게 (송치지휘)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끼어들어 이중수사 상황을 만든 것이므로 지휘에 응할 수 없다는 대응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특임검사가 독자 수사를 강행하고 검찰이 송치지휘권 발동을 미루는 만큼 초유의 이중수사 사태로 인한 혼란이 당분간 악화일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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