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도시 서울’ 선포… 5대 정책 발표
서울시가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담뱃값 인상을 촉구했다. 금연위반 범칙금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시는 14일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연도시 선포식을 연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1/14/SSI_20121114013017.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1/14/SSI_20121114013017.jpg)
시는 WHO 규정에 맞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을 2020년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음 달 8일부터 금연해야 하는 150㎡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 8만곳에 대해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나아가 실내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기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이 시행되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흡연 전면 금지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 흡연 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옴에 따라 실내 금연시설에서 흡연할 때 부과하던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2만~3만원의 2~3배인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현재 광장과 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서 시행되는 실외 금연구역도 내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 학교절대정화구역 1305곳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2010년 현재 32.2%인 실내 간접흡연 경험률을 2020년 20%까지 낮추고, 97.5%인 실외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률을 75%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44.2%인 서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9%대로 낮출 방침이다.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업소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금연정책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1-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