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엄격해진다…총유기탄소량 도입

수질기준 엄격해진다…총유기탄소량 도입

입력 2012-11-15 00:00
업데이트 2012-11-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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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안되는 유기물질 측정 가능…”수질정책 방향 전환”

내년부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대표적 수질측정 방법으로 잡히지 않는 오염물질을 보다 정확하고 엄격히 파악해 수질관리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관리지표인 총유기탄소량(TOC)을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의 생활환경 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BOD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T-P), 수소이온농도(pH) 등 기존 생활환경 기준에 TOC를 추가해 수질 등급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천수가 ‘매우 좋음’ 등급을 받으려면 BOD와 COD가 각각 1㎎/ℓ, COD 2㎎/ℓ 이하일 뿐아니라 TOC 2㎎/ℓ의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BOD와 COD는 물속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토대로 오염 정도를 가늠하는 간접 지표다. 그러나 TOC는 유기물질의 양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미생물이나 화학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이른바 난분해성 유기물질도 대부분 걸러낸다.

BOD와 COD가 각각 전체 유기물질의 30∼50%, 40∼70%를 측정할 수 있는 반면 TOC의 측정 범위는 전체의 95% 이상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확도가 높고 점차 증가하는 난분해성 유기물질도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독일이나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TOC를 수질기준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수질측정을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30년 넘게 BOD를 주요 수질지표로 사용해왔다.

환경부는 현재 대표지점 중심인 TOC 측정망을 전체 측정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배출원의 TOC 농도 규제 등 실질적인 수질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질관리로 BOD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본다”며 “기후변화와 비점오염원 탓에 증가하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잡는 방향으로 수질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하천 건강보호 기준에 1,4-다이옥세인과 포름알데히드ㆍ헥사클로로벤젠 등 3개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하천수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은 카드뮴ㆍ비소ㆍ수은ㆍ납 등 17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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