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폭행’ 前금당사 성호 스님 집행유예

‘횡령·폭행’ 前금당사 성호 스님 집행유예

입력 2012-11-15 00:00
업데이트 2012-11-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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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15일 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금당사 전(前) 주지 성호 스님(속명 정한영)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조계종 측과의 감정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금당사 주지 해임 후 문화재관람료 등 8천300만 원을 횡령하고, 강제집행정지 등의 문제로 종무원과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호 스님이 6천여만 원을 금당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고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을 2천300만 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는 속행 공판이 진행 중이던 9월 “수차례 요구에도 공금 횡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금당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고서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성호 스님은 지난 5월 승려 8명이 전남 장성군 모 관광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 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하는 등 조계종과 갈등을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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