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들 “보톡스 건보 확대 적용해야”

뇌병변 장애인들 “보톡스 건보 확대 적용해야”

입력 2012-11-16 00:00
업데이트 2012-11-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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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통증완화 치료제 역할”…공단 “값 비싸고 효과 적어”

뇌성마비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고가의 보톡스 주사제가 장애인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뇌병변 장애인들은 “필수 치료제인 만큼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싼 가격에 비해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병에 25만~40만원인 보톡스는 얼굴을 갸름하게 하거나 주름을 펴는 미용주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근육수축, 근육경련 등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에게 보톡스는 통증을 완화하는 등 치료제 역할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만 7세 미만 소아마비 아동에 한해 부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실제 치료기준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데다 대상 부위도 다리가 까치발(첨족기형)처럼 굳어진 경우 등 극히 일부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보톡스 치료가 필요한 만 7세 이상 뇌병변 환자나 팔과 목 등이 마비된 장애인 등 대부분 뇌병변 장애인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미송 장애여성네트워크 위원장은 “청소년과 성인 뇌병변 장애인에게 보톡스는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어 움직임이 전보다 자유로워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 등은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건보공단 측은 “공단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만 7세 이상이라도 근육을 늘려주는 수술 후에 보톡스를 맞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화진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의료재활팀장은 “건보공단은 수술을 권유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하지마비, 발기부전 등 부작용은 물론 자칫 기존에 어렵게 익혔던 움직임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면서 “수술보다 부작용이 적은 보톡스 치료를 선호하지만 결국 가격이 비싸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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