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전남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 김석대(47)씨의 공금 횡령액은 애초 76억원보다 많은 80억 7700만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0억 7700만원을 빼내 51억원은 김씨의 부인과 친인척이 빚을 갚는 데, 19억원은 김씨의 대출금을 갚는 데 쓰거나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친인척과 지인에게 각각 6억원과 4억원을 그냥 줬다. 이에따라 남은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김씨로부터 67억원을 받은 김씨의 부인, 김씨에게 돈을 받은 지인 최모(39·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에게 5억원을 받은 김씨의 처남 김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 김씨가 횡령한 공금의 상당 부분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에게 돈을 받은 당사자들은 채무 변제로 받은 돈이라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행법상 환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수시는 김씨와 김씨의 처남 등의 아파트를 압류했지만 액수는 미미하다. 여수시는 추후 김씨의 업무 결재와 관련된 전·현직 직원들에게 변상 조치를 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20억원 정도를 환수할 계획이다.
여수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0억 7700만원을 빼내 51억원은 김씨의 부인과 친인척이 빚을 갚는 데, 19억원은 김씨의 대출금을 갚는 데 쓰거나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친인척과 지인에게 각각 6억원과 4억원을 그냥 줬다. 이에따라 남은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김씨로부터 67억원을 받은 김씨의 부인, 김씨에게 돈을 받은 지인 최모(39·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에게 5억원을 받은 김씨의 처남 김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 김씨가 횡령한 공금의 상당 부분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에게 돈을 받은 당사자들은 채무 변제로 받은 돈이라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행법상 환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수시는 김씨와 김씨의 처남 등의 아파트를 압류했지만 액수는 미미하다. 여수시는 추후 김씨의 업무 결재와 관련된 전·현직 직원들에게 변상 조치를 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20억원 정도를 환수할 계획이다.
여수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11-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