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초대 이사장에 소설가 김주영(73)씨가 임명됐다. 예술인복지재단은 19일 공식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같이 예술인복지재단이 문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직업전환 지원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이 운영된다.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활동 실적 등 4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예술활동증명이 부여돼 ‘예술인’이 될 수 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단의 별도 심의를 거쳐 이를 증명하면 된다. 재단은 산재보험 가입 업무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같이 예술인복지재단이 문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직업전환 지원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이 운영된다.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활동 실적 등 4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예술활동증명이 부여돼 ‘예술인’이 될 수 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단의 별도 심의를 거쳐 이를 증명하면 된다. 재단은 산재보험 가입 업무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11-1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