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당했다” 거짓진술 남친 실형 선고받자 허위 실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구금됐던 남성이 여자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1/18/SSI_201211182008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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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고 감금, 강도, 강간까지 저질러 범행의 정황이 무겁다.”면서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씨가 실형 선고를 받은 지 보름 정도 지났을 즈음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껏 주장해 온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를 꼭 풀어 주세요. 저를 때리고 모함한 것이 너무 견딜 수 없고 속상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B씨의 혐의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었다. 이 글을 바탕으로 2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고소 전 작성한 A4 용지 8장 분량의 사건 진술서,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과 두 번째 진술 등의 내용이 수시로 바뀐 점도 의심의 근거가 됐다.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악마가 그렇게 쓰라고 협박해서 들리는 대로 썼다. 글을 올리고 3~4주 병원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박삼봉)는 “A씨의 자책감에 의한 양심의 발로에 의해 자신의 허위 진술을 자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를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사실만 유죄로 봤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