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뇌부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있어야”

경찰수뇌부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있어야”

입력 2012-11-19 00:00
업데이트 2012-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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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유진그룹 檢내사 여부 확인 거부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 수뢰의혹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수뇌부에서 나왔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19일 정례 티타임에서 “현행법 체제에서 특임검사가 수사를 시작하면 강제수사권이 없는 경찰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건이 국민에게 어떤 사법체계·수사구조가 진일보한 것인지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에서는 구속영장 등 인신에 대한 강제수사와 달리 압수수색영장 등 대물적 강제수사는 경찰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런 정도의 발전만 있어도 커다란 진전이 된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영장을 통제하는 것은 검찰이 아닌 법원”이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청구하는)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 검사의 수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검사 본인 명의 은행 계좌 1개에 대해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 16일 첨부자료가 미흡하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한편, 유진그룹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2006~2010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FIU 측이 거부했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는 김 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FIU는 조회사실 확인이 현행법상 법 집행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 검사에 대한 FIU의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자료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혐의거래보고나 고액현금거래보고는 1천만원 이상 계좌이체 및 수표·현금 인출 거래 중 금융기관이 수상한 거래라고 판단돼 FIU에 보고된 거래 기록을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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