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원실 체류 시간만으로 입원 판단 어려워”

검찰 “입원실 체류 시간만으로 입원 판단 어려워”

입력 2012-11-19 00:00
업데이트 2012-11-19 14: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상습사기 방조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외과 B(40)원장을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함께 기소된 C씨 등 환자 82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입원의 의미를 입원실 체류 6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입원실 체류 시간만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수술부위 출혈 여부, 신경손상 여부, 심부정맥 및 동맥 손상 여부, 마취 후 회복시간 동안의 심혈관계 여부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점”을 들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7월 26일 이 병원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입원이 필요없는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2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