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국 처음으로 ‘협의이혼전 의무상담제도’ 시행
다음 달부터 부산에서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부산가정법원은 오는 12월1일부터 ‘협의이혼전 의무상담 제도’와 후견 프로그램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부모교육,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 후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밟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3개월)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지금도 이혼 당사자들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지난해 부산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9천여쌍 가운데 상담을 받은 부부는 1.6%인 150여쌍에 불과했다.
이렇게 부부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이혼할 수 있는 관행을 과감하게 깨겠다는 것이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를 위해 대법원과 부산시로부터 각각 7천만원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기로 했고 상담실 2개를 확보했다.
또 협의이혼 담당 판사를 지정하고 대법원에 인력증원을 요청했다.
이는 우리나라 이혼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인데다 이혼가정의 절반 이상(52%)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도 사실상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협의이혼이 전체의 75%나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혼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이 연간 2조9천940억원에 달하고 우울증과 청소년 범죄 급증 등 가족해체에 따른 병폐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산가정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13쌍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한 결과 13쌍이 모두 마음을 바꾸는 등 톡톡한 성과를 거뒀다.
부산가정법원 박주영 공보판사는 “이혼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면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상태를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