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중수부장 정면충돌] 심재륜 항명 파동·천정배 법무 지휘권 발동이 대표적

[검찰총장-중수부장 정면충돌] 심재륜 항명 파동·천정배 법무 지휘권 발동이 대표적

입력 2012-11-29 00:00
업데이트 2012-11-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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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뒤흔든 지도부 내분 사태는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안팎에서 검찰 개혁 요구가 빗발치는 현재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과거에도 검찰 수뇌부의 항명은 몇 차례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99년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의 항명 파동이었다.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퇴 종용을 받던 심 고검장은 “정치권력에 영합하는 검찰 수뇌부도 함께 퇴진하라.”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동반 퇴진을 요구했다. 검찰 사상 초유의 고검장 항명이었다.

그는 ‘정치권력의 시녀화’ 등 민감한 표현을 쓰며 “검찰 수뇌부가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후배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이 이때 처음 등장했다.

이후 검찰 수뇌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 고검장을 파면시켰으나 징계 사유는 ‘금품·향응 수수’가 아니라 ‘근무지 이탈’이었다. 심 고검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아 명예회복 차원에서 복귀했다가 검찰을 떠났다.

검찰 내부의 갈등은 아니지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0월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적이 있었다.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이라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 총수로서 ‘외풍’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다.

당시 김 총장과 천 장관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강 교수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 등의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수사지휘 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구속수사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는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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