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 뒤흔든 지도부 내분 사태는

과거 검찰 뒤흔든 지도부 내분 사태는

입력 2012-11-29 00:00
업데이트 201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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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 항명파동·법무장관 지휘권 발동 대표적

1999년 1월27일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방문으로 발칵 뒤집혔다.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퇴 종용을 받던 심재륜 대구고검장이 남기춘 대구고검 검사와 함께 대검 기자실에 들러 ‘국민 앞에 사죄하며’라는 성명을 배포한 것이다.

심 전 고검장은 “정치권력에 영합하는 검찰수뇌부도 함께 퇴진해야 한다”며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동반 퇴진을 요구했다.

검찰 사상 초유의 고검장 항명 파동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그는 ‘정치권력의 시녀화’ 등 민감한 표현을 쓰며 “자신들의 위기 모면을 위해 후배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수뇌부는 퇴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검찰’이라는 표현도 이때 처음 등장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검찰을 뒤흔든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이종기 변호사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사 명단에 심 전 고검장도 들어 있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법조비리에 연루된 검사 전원에게서 사표를 받기로 하고 심 전 고검장에게도 사퇴를 종용했다.

심 전 고검장은 이에 “수뇌부는 이 변호사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마치 검사가 큰 비리가 있는 양 사실을 왜곡하고 사표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 상경 기자회견을 감행했다.

이후 검찰 수뇌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 전 고검장을 파면 조치했으나 징계사유는 금품·향응 수수 비위가 아니라 근무지 이탈이었다.

심 전 고검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아 명예회복 차원에서 복귀했다가 검찰을 떠났다.

◇법무장관-검찰총장 대립 부른 ‘수사지휘권’ = 2005년 10월14일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이기는 하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이라는 내부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 총수로서 ‘외풍’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다.

당시 김 총장과 천 장관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강 교수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 등의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수사지휘 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구속수사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는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천 장관은 ‘수사지휘’라는 서면에 ‘이번 사건의 피의자 강정구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을 지휘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적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검찰 내부에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장관의 지휘를 거부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고 김 전 총장은 안팎의 압력에 용퇴 형식으로 사의를 밝혔다.

그러나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률상 규정된 것이고 강 교수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를 고집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과잉반응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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