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혐의 함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금품선거 혐의 함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2-11-30 00:00
업데이트 2012-11-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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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선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최완식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30일 최완식(56)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최 군수의 친동생(51)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임 군수의 불법선거 행위 때문에 치러진 재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품제공 약속을 하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최 군수 등의 범죄사실을 수정해 공소장을 변경하자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선고를 했다.

2010년 10월 함양군수 재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최 군수는 선거캠프 간부 신모(50)씨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간식비, 기름값 등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준다고 해라”고 지시하는 등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최 군수의 동생은 자원봉사를 위장한 선거운동원 38명에게 2천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당을 받은 사람들은 농가에서 자원봉사를 위장해 일손을 돕거나 찜질방, 장터, 음식점 등에서 최 군수를 홍보하고 상대 후보자의 단점을 부각하는 말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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