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전화를 한 혐의(협박)로 안모(45·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박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서울 시내 중간중간에 폭탄을 설치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로 안씨 집 주소를 파악한 뒤 안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전과 17범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도 없이 몸이 아픈 처지가 서러워 술을 마시고 홧김에 장난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박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서울 시내 중간중간에 폭탄을 설치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로 안씨 집 주소를 파악한 뒤 안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전과 17범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도 없이 몸이 아픈 처지가 서러워 술을 마시고 홧김에 장난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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